금전비리 공무원 퇴직금삭감 확대 .. 당정 합의 입력2006.04.02 18:15 수정2006.04.02 18: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전비리로 처벌받은 공무원의 퇴직금 삭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의 50%를 삭감하는 것을 금전비리로 벌금·자격정지형을 받거나 해임될 경우에도 퇴직금의 25%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한경협, 李에 상법개정 우려 전달…'배임제 폐지' 문제도 거론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 [속보] 한경협, 이재명에 '반도체 52시간 예외' 대타협 당부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검찰 '명태균 의혹 제기' 강혜경 참고인 조사…尹 공천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조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