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전비리로 처벌받은 공무원의 퇴직금 삭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의 50%를 삭감하는 것을 금전비리로 벌금·자격정지형을 받거나 해임될 경우에도 퇴직금의 25%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