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8일 2차대전 중 강제연행돼 일본 옛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본 한국인 근로자에게 국가배상명령을 내린 최근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후생노동성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은 해외거주 피폭자 원호혜택에 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2년 12월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큰 만큼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바란다"며 상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히로시마 고법은 지난 19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李根睦ㆍ78)씨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파기, 국가는 원고 1명당 120만엔씩총 4천8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해외거주 피폭자 배상관련 재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명령이 내려지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당시 고법은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고 한ㆍ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배상청구를 기각했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