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8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등 7개 품목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어린이보호 포장을 의무화했다.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