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7일 오후 수원시청대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김익식 자치경찰특위 위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교육자치, 행정자치 그리고 경찰자치"라며 "자치단체의 취약한 법집행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외국의 사례를 들며 "스페인,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력을 이원적으로 운영, 자치경찰은 지역교통이나 생활안전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가 도입하려는 자치경찰제는 이러한 유럽형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올 10~11월 지자체 20여곳을 선정,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내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며 "다만 각 자치단체에선택권을 부여, 모든 지자체에 강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명회를 끝나자 참석자들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의 전직 시 발생하는 직급과 신분의 변동, 신규채용 기준, 자치경찰 예산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업무 떠넘기기'현상도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구제적인 방안이나 업무분담 등은 더욱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