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예정지, 분양 투기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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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일자를 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행정수도 예정지 아파트를 부정당첨받은 뒤 웃돈을 붙여 판 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 수사과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팔고 위장전입을 한 4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기초생활대상자 수백명의 청약통장을 50~150만원씩 들여 사들인 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한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자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 43채를 당첨받고, 1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아파트 당첨자 586명 전원의 주민등록을 일일이 대조해 추가 부정당첨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