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중 대량 매매 허용 ‥ 공매도 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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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 거래시간 외에만 가능한 대량매매가 장중에도 허용되고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공매도 요건도 완화된다.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발표한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선진화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3월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 중에도 대량매매 전용 시스템을 이용,당일 형성된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 범위 내에서 대량매매를 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시간외 대량매매시 가격도 종가의 ±7%에서 당일 가격제한폭(현재 ±15%) 이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재 '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대량매매 수량 요건도 5천주(매매 수량 단위가 1주인 경우는 5백주) 또는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현재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 대량매매 정보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이 모두 끝난 오후 4시 이후에 공개하기로 해 일반투자자들이 기관투자가나 외국인들의 대량매매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