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납세 사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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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세관장 최대욱)은 이달부터 납세심사 전문인력을 활용한 '납세신고 사전상담제'를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엔 '선(先) 물품통관,후(後) 관세납부' 형태로 수입신고시 형식요건만 확인하고,납세신고(과세가격,세율) 등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물품통관 후에 수입신고 건별로 심사해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안내 부과고지 절차를 진행했었다.
때문에 납세신고 후 세액 오류 발생시 가산세 부담과 사후심사 업무량(연간 2만여건)이 가중됐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