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남대문 대우센터빌딩 소유주인 대우건설이 '옛 대우중공업이 미납한 건물 임대료 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중공업이 내지않은 대우센터빌딩 임대료는 대우종합기계의 전신인 대우중공업 기계부문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에서 발생한 채무인 만큼 회사 분할 계획에 의해 설립된 대우종합기계가 승계한 채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중공업이 기계사업 부문 사용을 위해 임차한 건물 가운데 일부를 조선 부문이 사용했다 할지라도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대우종합기계가 인수했기 때문에 연체 임대료는 모두 대우종합기계가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우중공업은 지난 98년 8월 당시 ㈜대우 소유의 대우센터빌딩 20층과 22층을 임대 보증금 10억여원,월 임대료 1억여원,월 관리비 4천6백여만원에 빌렸지만 99년 9월부터 13개월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이후 2000년 12월 대우중공업은 기계부문이 대우종합기계로,조선부문이 대우조선으로 각각 분할됐으며 ㈜대우도 무역부문은 대우인터내셔널로,건설부문은 대우건설로 분리됐다. 이때 대우센터빌딩의 소유권도 ㈜대우에서 대우건설로 넘어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