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불확실한 경제법령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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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거래법과 증권집단소송법 등의 경제 법령에 불확실한 규정이 많아 기업들이 억울하게 집단소송에 휘말리거나 과징금을 부과당할 위험이 높다며 관련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법령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소요건 중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규정돼 있는 조항과 공정거래법의 담합추정조항 등을 대표적 남소요건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각종 조사도 '법시행상 필요한 경우', '직무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조사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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