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0월께부터 입시학원 등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매년 입시 때마다 반복되는 집중단속만으로 수강료 과다 인상이나 담합 등을 잡는데 한계가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시설과 여행업 등 다른 업종도 반드시 서비스의 구체적인내용과 요금, 중도해지시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말했다. ◆단속으로는 한계 = 교육부와 교육청은 입시 시즌만 되면 학원가에 대해 논술.면접 등의 불법 고액과외나 수강료 담합 및 과다 인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학원측이 책정해 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 게시하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료의 고액 여부 등을 단속하려면 실제 학원에 가봐야 하고 학부모도학원에 직접 가지 않는 한 학원간 수강료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 지난해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설치된 수강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액과 실제 징수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고 수강료를 담합해 똑같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유명무실하게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학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신고액을 수강생과 학부모가 모를 뿐 아니라 학원측이교재대금과 특강비 명목 등으로 수강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에 학원이 지난해 6월 현재 입시보습 2만474개, 예.체능 2만5천641개등 6만7천601개나 되지만 관련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은1명의 공무원이 500여개의 학원을 맡아 단속해야 하는 형편. ◆수강생.학부모가 단속원 = 따라서 행정력만으로 고액 수강료 징수나 편법 인상 등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강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만큼 수강생과 학부모가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의도다. 학원이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려면 교재대금, 특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수강생이 편법 인상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학원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효과까지있다는 것. 교육부는 소득세 납부나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 실적 제출도 의무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액 수강료를 미리 차단하는 장치로 삼을 방침이다.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축소 표시하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강제 휴원, 수강료 전액 환불,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잘 이행하면 통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율권도 주어진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어 및 기술.직업계 등 성인학원에 대해서는 강사 자격, 수강료 책정 등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의 경쟁과 자율, 책무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업종 유사사례 및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업종에 대해 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여행상품에는 기본가격과 함께 추가경비 유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즉, `추가경비 있음(최고 00원)'은 소비자가 해당 기획여행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경비에서 광고상 가격을 뺀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추가경비 없음'일 때는소비자가 광고상 제시된 가격만 내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 종합체육시설과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특정 서비스 이용시 별도요금 추가'등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학원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또다른 규제로 학원가의 반발을 살 소지가 많은데다 학원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은밀한 고액과외'까지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 한 학원 관계자는 "고액과외가 학부모의 요구로 은밀히 이뤄지거나 학부모가 먼저 `웃돈'을 주면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격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 단속을느슨하게 하면 논술.면접 고액과외 등이 더 활개를 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