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 과태료 3천만원..음란물 전송땐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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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된 업체나 발송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음란스팸 전송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업체의 전송 메일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팸메일 방지대책'을 마련,사실상 '스팸메일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불법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업체들이 기간통신업체의 전송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간통신업체 이용약관을 고치게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음란광고 전송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또 기간통신업체들이 기존 이용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다음달부터 정보통신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요구했다.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통신위는 특히 '060(전화결제)' 음성정보 업체의 번호관리 및 약관 이행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통신업체들의 약관이행 관리가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서는 '060'서비스 착신금지를 신청한 가입자들의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통부는 또 다음달부터 불법 휴대폰 스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위법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