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생일이 1,2월생인 취학아동이 같은 나이 어린이보다 1년 먼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과 2월생 취학아동의 조기 입학 불허 조치는 '국민제안 수용과제'로 아직 구체적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는 같은 나이라도 주민등록상 생일이 3월1일 이전이면 1년 먼저 취학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학 기준일이 1월1일로 바뀔 방침이기 때문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