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는 당국이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내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해당 행정기관의 명단이 없다. 정작 점용 또는 사용 행위별 협의대상 관계행정기관 범위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규정에 들어 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 없이는 공유수면 이용에 관한 기초 정보조차 얻을 수 없는 사례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하위 법령에서 허가 요건이 멋대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경비업법시행령 제4조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 허가를 내줄 때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법(母法)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만 갖추면 허가토록 하고 있는데도 터무니없이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처럼 불명확하거나 법령 체계에 위배된 규정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유도하며 결국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기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전체 법령 중에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허가 여부 등이 좌우될 수 있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 규정 등을 조사한 뒤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4백24개 법령의 8백58개 조문을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기준' 대상으로 최근 선정했다. 이중 2백6개 조문은 올해 안에,나머지 조문은 2007년까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개정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