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확정 선고받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오는 29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고 15억여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 등이 고려됐다"며 "잔여 형기는 석방일 기준으로 2개월 14일"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으로부터 11억원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대선 전후 기업체 등에서 모두 11억2천여만원을 받아 일부를 유용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작년 11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5천9백46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