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한국인 원폭피해자 "日정부가 배상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차대전 중 강제로 끌려와 일본 기업에서 일하다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근로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씨(78)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파기,일본 정부는 원고 1인당 1백20만엔씩 총 4천8백만엔을 배상하라고 19일 명령했다. 외국거주 피폭자 대책과 관련한 재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은 2차 대전 때 강제로 끌려와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공장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입었으나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로 원호 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징용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메이지 헌법 아래서 이뤄진 국가의 행위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출국함으로써 원폭 2법 등 관련법에 따른 수당 수급권을 잃도록 한 옛 후생성 통지 402호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피폭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