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을 교묘히 피해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로 호황을 누려왔던 변칙 스포츠마사지 업주가 결국 성매매특별법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스포츠 피부클리닉'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준 대가로 1인당 6만원씩 받은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업주 정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손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성행위로 보고 성매매특별법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검찰은 업소를 이용한 손님 3명과 손으로 이들의 성행위를 도운 여종업원 8명 등 기타 관련자 16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리를 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법망을 피해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변칙 스포츠마사지업소들이 서울에만 70여개가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