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고혈압 치료제 '아모디핀' 상표를 놓고 벌인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와의 분쟁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화이자 '노바스크'의 개량 신약인 '아모디핀'을 상표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미는 지난 2003년 2월 특허청에 아모디핀을 상표 출원했으며 이에 맞서 화이자는 2004년 3월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한미약품의 아모디핀 상표가 노바스크의 주성분인 '암로디핀'과 유사하다"며 화이자 측이 제기한 등록이의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특허청은 "아모디핀은 조어이므로 재료명을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상표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올해 아모디핀 판매를 통해 4백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