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위해 운영되는 준법시스템인 자율준수프로그램, 즉 CP를 도입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CP인증제도를 도입해 CP활성화를 기한다는 전략인데 등급이 높은 모범기업에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한 직권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P 등급부여는 실제도입 운영이 일정수준에 달한 기업에 대해 CP인증 또는 등급을 부여해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가 재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CP도입이 산업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1년7월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이 제정 선포된 이래 01년도에는 12개에 불과했던 프로그램 도입업체수를 연도별로 보면 02년도에는 44개,03년도에는 45개를 기록하다가 지난해에는 92개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193개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분야별로 보면 제조일반이 특수판매가 65개, 제조일반이 44개, 유통이 16개, 금융보험 13개, 전기전자 13개등입니다. 지난해 들어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이 프로그램도입이 중견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