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7일 한·일협정 문서와 함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문서인 '브라운각서'도 공개했다. 이 각서는 1966년 3월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조건에 대한 양해사항들을 각서로 정리해 당시 브라운 주한 미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이다. 우리 정부는 19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이듬해 2월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추가 파병에 앞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장 등 선행조건을 미국측에 제시했고,미국 정부는 14개 조항에 걸친 보장과 약속을 각서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공식 통고한 것이다. 브라운 각서의 주요 내용에는 △한국 방위태세의 강화 △실질적인 국군 전반의 장비 현대화 △보충병력의 확충 △추가파병 비용 부담 △북한의 간첩 남파를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대한 군사원조 이관 중지 △차관 제공 △한국의 대 베트남 물자·용역 조달 △장병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각서에 "주월(베트남) 대한민국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에 C-54 항공기 4대를 제공하며 주월 한국군 전원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양국간 합의된 바에 따라 부담하고,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자 또는 부상자에게는 최근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약속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