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아파트 등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이 기존 대출상품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안전경매대출'을 18일부터 취급한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고객은 신한·조흥은행과 거래실적이 없어도 경매물 시가의 최고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저당권,순위보전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는 권원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은행은 리스크가 줄어들고 고객은 이율이 낮아지는 이점이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