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말부터 휴대폰 유선전화 팩스 등을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화·팩스 광고 사전동의제'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18일 한국전산원 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화나 팩스를 통해 광고를 전송할 경우에는 인터넷약관이나 서면을 통해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 광고를 보낼 경우에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무료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내용에 수신동의 철회 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또 전년도 매출이 1백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말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가 50만명 이상인 포털 및 온라인게임 업체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둬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계획을 세우고 청소년의 접근제한과 유해정보 피해 상담을 맡게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