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소송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17일 서울행정법원이 17일 '정부는 간척지 용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공사를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음에 따라 정부 대응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1980년대 후반 농림부 주도로 새만금 간척이 시작된 당시에는 농지 조성이 주목적이었으나 최근 재정경제부와 전라북도 등은 서남해안 종합개발의 하나로 새만금 간척지에 관광.레저단지,골프장과 함께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대통령 또는 국회 산하에 설치될 민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새만금 용도를 어떻게 최종 확정하고 환경평가 결과를 받는냐에 따라 정부의 서남권개발 청사진이 뒤바뀔 수 있다. 관건은 역시 환경문제다. 지금껏 '갯벌 보존'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농지 개발조차도 강하게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설득해서 '레저·기업도시 복합 용도'로 개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만금 사업이 마무리되면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에 이르는 4만1백ha의 바다가 땅(담수호 포함)으로 바뀐다. ○농지에서 '레저단지+기업도시'로 바뀔까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법원 권고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는 이미 간척지 용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에 새만금 용도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상태이며 결과는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내부적으로 농지와 담수호,비농지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새만금 간척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 자체가 집단 우량농지 및 수자원 확보"라며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부족과 침수피해 등의 우려감이 상존하는 만큼 농지와 담수호 조성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농지로 활용될 수 없는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땅이 관광·레저단지,골프장,기업도시 등으로 활용 가능한지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의 입장 조율도 관심거리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지난 5일 "2천만평 규모의 복합레저형 국제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결정의 파장과 경제적 영향 행정법원이 환경단체와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될 민관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중단 명령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만 1조7천5백억원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 새만금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해졌을 뿐 아니라 물막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둑 붕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 3∼4월께까지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전히 끝낸 뒤 내부 간척지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농림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측이 이번 법원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항소 상고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업 파행으로 인한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수언.박준동.정인설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