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감사가 공모해 회계장부와 외부 감사의견서 등을 조작,금융기관으로부터 1백억원에 달하는 사기대출을 받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은행들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코스닥 등록기업 J사 전 대표 우모씨(43)와 같은 회사 임모 감사(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수십억원에서 1백억원 상당씩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뒤 자신들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사 구모씨(48·구속) 몰래 감사의견을 '의견 거절'에서 '적정'으로 위조한 혐의다. 우씨 등은 이후 위조사실을 알게된 구씨에게 분식회계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6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주식을 건네 입막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어 회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며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을 보증받은 뒤 99∼2002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K은행 등으로부터 90여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무 문제없이 2001년 1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이 회사는 한때 주가가 8만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들의 범행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수난을 겪다 작년 6월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M&A)돼 현재의 J사로 사명을 바꿨다. 이와 별도로 내부 감사였던 임씨는 2000년 회사돈 10억원을 몰래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