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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살때 '각서' 썼어도‥ 법원, 감염 몰랐으면 판매상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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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판매점에서 강아지를 산 사람이 '나중에 강아지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다 해도 구입 당시 미처 알 수 없었던 하자가 발견됐다면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6일 구토ㆍ설사증세를 보인 강아지가 원충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한 손모씨가 애완견 판매점 주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판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강아지 판매대금 1백20만원과 치료비 7만원 등 1백2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애완견은 다른 매매물과 달리 사람과 함께 집에 살면서 신체를 접촉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어 특별히 양호한 건강이 요구된다"며 "원고가 산 강아지가 구입 당시 이미 콕시듐 원충에 감염돼 있었으므로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아지를 살 때 각서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애완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서 판매업자의 말만 듣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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