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학가 美MBA과정 설립 '붐'..서울대.포항공대도 도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대 포항공대 등이 본격적인 미국식 MBA(경영학 석사)과정을 만든다.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교는 그동안 경영학과 대학원에서 학술중심의 석사학위(MA)과정만 운영해 왔으나 국내 기업들의 MBA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실무 중심의 전일제(full time) MBA 코스에 적극 투자키로 한 것이다. 서울대 경영대학은 오는 9월 미국식 MBA과정을 신설키로 방침을 정했다. 신설될 MBA과정은 입학대상을 실무경험 3년 이상자로 제한하고 주간에 강의하는 전일제로 운영해 2년간 모두 60학점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오는 9월 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며 향후 2백∼4백명까지 모집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기업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강좌 등 한국 MBA 과정만의 독특한 교과과정을 개발해 외국인 지원자에 대한 유인책도 늘린다. 또 교류중인 미국 듀크대 등과 협조해 해외 유명교수를 대거 확보키로 했다. 박오수 경영대학장은 "우수 교수진을 앞세워 단기간에 세계수준의 MBA과정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해외에서 비싼 학비를 내지 않고도 수준 높은 MBA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공대는 2006년 3월 MBA 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 공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경영을 강조한 '테크노MBA'과정으로 운영되며 이공계 출신 직장 경력자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MBA스쿨 설립은 재단인 포스코가 강력히 요구했으며 매년 20명이상의 관리자를 MBA과정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실무를 맡은 김수영 산업공학과 교수는 "공대에 설립될 MBA답게 기술과 경영이 접목된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것"이라며 "포스코에서 설립펀드로 6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앞으로 3백억원 이상의 펀드를 투자해 세계적 MBA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법원,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2023~2024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향수,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 대에 달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형을 감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는 불발됐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 2

      법원, '재판거래·뇌물'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장례용품 지원' 친조부모 되고, 외조부모 안 된다?…인권위 "차별"

      직원들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때는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공사 직원 A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 용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이 회사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에게는 동거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공사 측은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사 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돼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이므로 조사 용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해당 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