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소재 한중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중상호저축은행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39.73%로 지도기준에 미달해 오늘부터 오는 7월13일까지 영업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저축은행은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중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