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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종료후 회사서 TV시청중 부상 "업무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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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격렬한 응원을 하다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던 회사원이 대법원 최종재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는데 실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김모씨(4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심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축구관람 도중 뛴 것도 원인이 됐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아킬레스건 만성피로가 주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아 화제가 됐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재해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가 포르투갈전을 시청했던 밤 10시께는 업무종료 후로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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