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대형 건물 및 학교,공원을 지을 때는 빗물침투시설과 빗물저수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2일 앞으로 서울지역의 물 부족과 건천화 방지,침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순환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순환기본계획은 대형 건물이나 학교,공원 등의 지하에 빗물이 땅 속으로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침투시설을 만들고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땅으로 스며드는 빗물과 저수조에 저장되는 빗물을 각각 1백만?으로 늘린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공원 등 공공시설에 매년 50억원씩 투자해 빗물침투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민간기업이 대지면적 2천㎡ 이상,연면적 3천㎡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빗물침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