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업자,연예인,과외교습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이달 안에 작년 매출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작년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 가운데 46만명으로 병·의원,학원,주택임대업자,대부업자,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이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는 보험모집인과 음료품 배달원,연예보조서비스,복권.우유.연탄.우표.인지 소매업자,납세조합 가입자 등은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자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