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이나 낚시터에서 쓰레기 등 오염물질 배출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또 모래 채취 등 바다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 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