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상장기업 수 감소에 따라 위기를 느낀 증권거래소가 기업들의 상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 의성 기잡니다. 증권 거래소가 연구 중인 상장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상장에 따른 잇점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G.상장기업 부담 가중) -집단소송제 시행 -회계투명성 유지 -기업지배구조 관리 -공시의무 강화 등 -각종 자료 제출 의무 상장 이후 대부분 기업들이 집단소송제 시행과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에 시달리는 반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줄면서 이렇다 할 혜택은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CG.코스닥 등록 기업 "매력") -벤처 활성화 대책 발표 -손실시 법인세 부과 유예 더욱이 지난 연말 벤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코스닥 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손실이 났을 경우 법인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장려책이 마련된 것과 비교하면 거래소 상장에 따른 매력은 더욱 줄어든다는 것이 내부의 고민입니다. (CG.거래소 추진 방안) -상장 장려책 마련 -연구 용역 의뢰 -기존 상장 규정 손질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상장 장려책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통합거래소 출범과 관련해 기존 상장 규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코스닥 시장의 관리도 기존 증권업협회에서 통합거래소로 넘어오는 만큼 거래소와 코스닥 두 시장을각각 특성 있게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CG.거래소-코스닥 특징 부각) -통합거래소 출범 대비 -중복 상장 규정 정비 -양 시장 특성 육성책 마련 거래소 시장의 경우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을 유치해 왔던 것이나,코스닥 기업의 경우 벤처와는 무관한 중견 기업 유치에 주력해 서로 중복돼 있던 상장 규정을 차제에 정비한다는 생각입니다. (CG.거래소 방안) -예정 손실 과세 유예안 확대 -관계 기관 협의 방침 -공시 부담 과중 여부 파악 아울러 시장 통합에 따라 현재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만 예정된 손실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도 상장 기업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평균 46건에 이르는 상장 기업의 공시 부담도 과중한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소 박인석 부이사장보는 상장기업들이 증권시장을 이용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거래소 시장의 매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류의성입니다. 류의성기자 esr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