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법원에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금지 등을 내용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 소식 들어와있습니다. 이동통신사 간의 신경전이 또다시 혼탁 양상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기자! ( 네, lg텔레콤에 나와 있습니다 ) lg텔레콤의 가처분 신청 어떤 내용이죠? 네, LG텔레콤은 10일 오후,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단말장치보조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LG텔레콤은 2005년 1월1일 번호 이동성제도가 완전개방이 된 것을 계기로 SK텔레콤이 불법적인 예약가입을 통하여 전환가입자를 유치하고, 막대한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히고, 그로 인해 이동 통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경쟁질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어 광고를 통하여 SK텔레콤에 불법 보조금 지급중지를 요구하였으나, 별 실효가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은 ▲SK텔레콤이 직접,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통하여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해서는 안되고 ▲SK텔레콤의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LG텔레콤은 특히 보조금 지급의 불법. 위법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직접적인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이 증거물에 따르면 SK텔레콤의 법인영업팀은 최고 33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바탕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LG텔레콤의 법정소송 제기는 600만 가입자 절대유지라는 명분이 LG텔레콤에 있어서는 사활을 좌지 우지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LG텔레콤 초유의 법정소송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G텔레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