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중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318개사에 대해 조사 유예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지난해 세무조사가 유예된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상시근로자 수가 2003년 연평균대비 10% 이상 증가(증가인원 10명 이상)하거나 이같은 규모의 증원을 계획중인 경우, 또 지난해 창업한 경우다. 지방청별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수는 공단지역이 많은 경기도가 포함된 중부청이 전체의 50.0%인 159개사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59개사(18.6%), 대전청 34개사(10.7%), 대구청 30개사(9.4%), 부산청 26개사(8.2%), 광주청 10개사(31.%)의 순이었다. 조사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시효가 임박하거나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창업사에 대해서는 2006년(지방소재 기업 2008년)까지,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지방소재 기업 2006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오는 3월 법인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류 등을 확인, 실제 고용증가 인원이 유예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세무조사 유예를 취소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