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 등을 감안,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의 예외인정 범위와 기간을 늘리는 등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이계안)는 10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위 및 정무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상황과 일정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번 주말부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말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3월말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시행령 개정 논의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진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지만, 개혁후퇴라는 비난의 소지를 진보진영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 틀을 유지하는 내용의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는 가급적 많은 기업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현행 적용기준을 20조원(대한상의) 또는 40조원(전경련)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적대적인수.합병(M&A) 방어목적 출자의 예외인정 ▲친족 계열분리 요건 완화 ▲동종 또는유사업종에 대한 예외+인정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현행 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경기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