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공공보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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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지하 공공보도에 대해 입점시설과 면적제한을 두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공간이용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슈퍼마켓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보도의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하도상가가 과다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상가 총면적은 지하공공보도 총면적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와함께 화재를 대비해 환기와 공기정화설비, 중앙방재실과 소방시설 등 부대시설 종류와 설치기준을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