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등 전 대생 주주 13명이 "대생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주식이 소각되는 등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지만 달리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은 금감위의 대생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적격이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 등은 금감위가 1999년 8월 대생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전액 감자명령을 내린 후 1차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금감위가 절차상 하자를 보완,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재차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