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을 비롯 수입업자 가공처리업자 등 17곳에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내줬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를 제외한 뼈 연골 피부 등을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들 인체조직 은행에서 제공하는 조직만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수입한 인체 조직은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국내에서 채취ㆍ수집한 조직은 별도의 관리 없이 이식 등 의료행위에 사용해왔다. 이 경우 에이즈 B형간염 등 2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인체조직도 무분별하게 유통돼 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