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때 폐지 논란이 뜨거웠던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정부의 대우종합기계 매각 작업에 복병으로 돌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7일 "민노당이 매각대금이 약 1조8천억원에 달하는 대우종기를 두산중공업에서 인수하면 현재 남아있는 출자한도 4천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며 공정법 위반여부 심사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법상 출자한도 위반 여부는 출자가 이뤄진 뒤에 심사할 수 있어 현재는 예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두산이 대우종기 인수 본계약을 맺고 실제 지분을 인수하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우종기 매각은 내주 중 최종 결정돼 곧바로 정식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두산그룹은 대우종기를 인수하더라도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즉 두산중공업과 대우종기가 '동종업종'으로 분류돼 출자총액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두산 관계자는 "공정법 시행령상 표준산업 중분류로 매출액의 25% 이상인 같은 업종이 있으면 출자총액 적용 제외를 받는다"며 "두산중공업과 대우종기는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동종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김홍열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