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마이너스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만기 연장하는 사람은 월이자 납입일에 이자가 빠져나갈 만큼 마이너스 한도가 남아 있지 않으면 대출금 전체에 대해 연체 이자를 물게 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문을 통해 이달 31일 이후 신규로 취급하거나 만기 연장하는 한도거래 대출에 대해 이같은 약정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약정의 적용 대상은 마이너스대출,당좌대출,통장회전대출 등 모든 한도거래대출 상품이다. 단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대출건별로 별도의 여신 심사를 하는 한도거래대출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새 기준에서 한도거래 대출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대부분 은행들은 고객이 한도를 모두 소진했더라도 월이자는 이 한도를 무시한 채 추가 대출로 인정해주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대출로 처리해 왔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통장의 한도가 1천만원이고 이자율이 연 12%인데 1천만원을 전부 소진한 사람은 다음달 이자납입일에 대출 총액이 1천10만원으로 늘어나고 10만원을 연체한 것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이자납입일로부터 1개월(기업은 14일)이 지나도록 한도초과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1천만원 전체를 연체한 것으로 간주돼 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