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소와 부품업체 간 조직적인 보험 사기극이 검찰 수사 결과 처음 밝혀졌다. 이 사기극 때문에 운전자들은 저질 부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보험료 할증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저질 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해준 뒤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정비업소 9곳과 부품상 5곳 등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정비 업체 사장 윤모씨(59)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송파구 S정비공장에서 자동차 정품 가격의 20%인 재생·위조 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차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스티어링과 동력전달장치 등에도 저질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보험사에서 받아낸 부품비를 부품상과 8 대 2의 비율로 나눠 가졌다. 윤씨는 또 지난해 1월 정비소를 찾은 손님 이모씨의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낸 뒤 보험사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는 '보유불명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보험금 3천3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보유불명사고의 경우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손님들에게 "공짜로 차량 전체 도색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후 자신의 부인인 박모씨(47)를 시켜 차체에 흠집을 낸 뒤 보험사로부터 전체 도색 비용을 받아냈다. 최근 이처럼 보유불명 사고율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할증이 되지 않던 현행 규정을 바꿔 내년부터 보유불명사고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이 초과되거나 2건 이상일 경우 할증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