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지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가맹점당 하루 평균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0.5건에 불과해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현금영수증이 올 들어 4일까지 1백5만7천8백81건,하루 평균 26만4천여건 발급됐으며 발급 건수가 지난 1일 21만1천80건에서 4일 34만5천9백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맹점당 하루 평균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일 기준으로 0.5건에 불과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말 61만6천2백95곳에서 4일 현재 68만3백57곳으로 늘어났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로는 소비자 인식부족과 가맹점의 소극적인 태도,정부의 홍보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가맹점이 과표노출을 우려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는 형편이다.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는 매출이 노출돼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할 이유는 없으나 직원들과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현금영수증 거래가 부진한 상태다. 롯데 현대 등 대형 백화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거래비중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형 점포에서는 세원노출 기피와 홍보부족 등으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5천원 이상 현금거래할 때 영수증을 주고받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휴대폰 번호,신용카드,멤버십 카드,캐시백카드 등을 제시하면 된다. 배우자나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배우자 및 부모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합산해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둘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경우 자신의 현금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시범용)를 출력해 볼 수도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