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무료 주차권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군포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의 자진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당근책을 마련했다. 5일 시(市)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 부과한 과태료는 7만8천554건, 31억4천여만원에 달하지만 단속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납부한 건수는 고작 0.9%인 736건, 2천9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는 고사하고 고지서와 독촉장 발송 등에 소요된 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이처럼 납부실적이 낮은 이유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가산금이 전혀붙지 않아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들이 폐차나 차량 매매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단속일로부터 5일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자진납부하면 감사 서한문과 함께 납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을 우편으로 보내줄 예정이다. 무료 주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노상, 노외주차장 등 시내 14곳 947면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 대해 고지서와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을 보내는 우편 비용만도 1인당 3천∼4천원에 달해 이 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세금도 줄이기 위해자진 납부자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이 제도가 성공하면 자진납부율이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천=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