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5일 기존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들에게 적용해오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이날부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유료도로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장애등급 1∼5급까지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되고 6∼14급은 50% 감면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2천349명으로 장애 등급1∼5급은 136명, 6∼14급은 2천213명이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이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진 등을 구비해 관할 보훈관서에서 통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5인승 이하는 배기량 2천㏄ 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이미 장애인으로 등록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반납해야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보훈청에 등록을 하고 본인이 승차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악용, 타인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카드 사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