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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별정직 4급 최대 2700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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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무원 보수 체계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봉제 대상을 3급 이상에서 4급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총액 기준 인상률을 최대 1.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지난 99년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적용돼온 성과 연봉제가 4급 과장급으로 확대돼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봉급이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고정급을 받아온 이들도 연말 성과 평가를 통해 해마다 1백30만∼1백40만원까지 차등화된 보수를 받는다. 무보직 4급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민간 공모 등을 통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4급의 경우 연봉이 최고 6천2백여만에서 최저 3천5백만원으로 2천만원 이상 차이나게 된다. 총액 기준 공무원 보수는 올해 인상률이 1.3%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국내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기본급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인사위는 정액 급식비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1만원 인상하고,초과 근무 수당 단가를 조정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부양 가족 수 4인으로 한정됐던 가족수당 지급 제한이 올 1월1일 기준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출생하는 자녀는 수에 관계없이 1명당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부처별 연봉 책정 권한도 크게 확대된다. 각 부처 장관은 보수 지급일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며,또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연봉 하한액의 1백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연봉 책정이 가능해진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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