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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감시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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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펀드감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투신 등 펀드운용관리 회사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수탁, 자산보관회사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으로 펀드운용사들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수탁회사가 자율적으로 행해왔던 펀드운용에 대한 감시활동의 모범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규준에는 수탁회사가 펀드운용에 대한 전문감시인원을 배치할 것과 수시점검표 등을 작성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번 규준에 대한 홍보를 위해 오는 4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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