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온 자료상에 대해 올해부터 긴급체포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직후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상 및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조기색출, 조사를 실시할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전 조세범처벌법에는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이어서긴급체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법은 처벌수준을 3년 이하로 상향조정, 긴급체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200조 3항은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경우 먼저 긴급체포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가세 신고 때 허위작성한 세금계산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두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자료상 적발건수는 지난 2000년 860명, 2001년 1천321명, 2002년 1천560명, 2003년 2천511명으로 계속 늘어났고 부과세액도 이 기간 5천860억원에서 1조5천539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1천804명을 적발,8천16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될 때 부담해야 할 리스크에 비해 위장.가공세금 계산서수수에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