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주택 1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이 그 주택을 10년 이상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하면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모기지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쓴 후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노후보장제도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