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포츠용품 제조 업체인 나이키가 중국에서 제소당한 만화 캐릭터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나이키가 중국 만화 캐릭터 작가인 주즈창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나이키에 30만위안(약 3천7백50만원)의 배상금과 공개사과 및 관련 광고 중단 등을 명령했다. 주즈창은 지난 7월 나이키의 '스틱 맨'(Stickman) 광고가 자신의 '리틀 매치 맨'(Little Match Man·그림)을 이용한 것이라며 2백만위안(약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나이키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불법 복제 천국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삼성전자도 열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냉각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업체로부터 제소당해 배상금을 지불하고,관련 기술을 채택한 소형 냉장고 판매를 중단하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