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과장금 10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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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법으로 금지된 단말기 보조금을 몰래 지급하다 적발된 이동통신 업체들에게 101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업별로 에스케이텔레콤은 75억원, 케이티에프는 20억원, 엘지텔레콤은 6억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통신위가 6월 이동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결정을 내린 이후 연말까지 7개월간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질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