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상가점포와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등을 매기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오피스텔은 물론 대형 상가점포조차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 부담마저 늘어나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목'좋은 상가점포 세부담 증가 그동안 상가점포와 오피스텔의 양도세는 건물신축가액(㎡당 46만원으로 전국이 동일)에다 각종 변수와 면적을 곱해 계산됐다. 그러다 보니 '목'좋은 위치의 값비싼 대형상가나 오피스텔이라도 그렇지 않은 건물과 단위면적당 내는 세금은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높은 10대 대형상가건물 중 서울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는 기준시가가 ㎡당 1천1백39만원으로 10위인 을지로 헬로우에이피엠(5백71만원)의 두 배다. 건물별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게 됐다. 같은 건물 내에서도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차이가 커진다. 5층 상가건물의 경우 1,2층 출입구쪽 상가는 현재보다 평균 30∼40% 정도,많게는 두 배가량 과세표준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게 국세청측 설명이다. 오피스텔은 20층짜리 건물의 경우 로열층으로 꼽히는 6∼15층의 기준시가가 많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확대 계획은 아직 없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뒷북행정'이라고 지적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아예 거래가 끊긴 오피스텔은 영향이 없다손 치더라도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대형상가 점포 매매는 거래세 부담 증가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인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때문에 국세청은 고시대상 지역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단 지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로 한정했고,상가도 판매 및 영업장 면적이 3천㎡(9백10평) 이상이거나 점포수가 1백개 이상인 건물 중에서 구분 등기된 것들만 고시했다. 소유자가 하나거나 빈 점포가 건물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는 고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상가동이나 삼성동의 전자랜드,코엑스 아케이드 등은 구분등기가 안 돼 있어 고시 대상에서 빠졌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아직 어떻게 대상을 확대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범위를 확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찜질방 세부담 늘리고,대중목욕탕은 줄이고 경기상황을 감안해 오피스텔과 점포를 제외한 기타 건물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기준시가가 동결됐다. 기타 건물들의 기준시가 산정방식이 바뀌지 않은데다,기준시가 산정시 변수가 되는 건물신축가액을 ㎡당 46만원으로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찜질방은 일부 지수를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늘리고,대중목욕탕은 지금보다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상가점포,오피스텔,기타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지방세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기준시가를 반영키로 한 것과 달리 상가 등의 보유세 과세표준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건물분)과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토지분)를 합산해 사용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